영업비밀 Maker

영업비밀 Maker


왜 특허 등록만 받으세요? 특허랑 '같이' 영업비밀도 만들어두세요!

‘영업비밀 Maker’는 이런 기업에게 추천합니다

'설마 괜찮겠지' 하는 기업

국내외 기술유출, 아이디어 탈취 뉴스를 통해 그 심각성은 느끼면서도 '설마 우리 기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는 기업

특허만 아는 기업

경쟁력 있는 중요 기술과 제품에 대해 특허를 열심히 확보하고 있지만 특허가 보호하지 못하는 빈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빈틈을 어떻게 메꿔야 하는지 모르는 기업

따로 준비하는 기업

특허와 영업비밀을 별개로 생각하여 특허는 A 특허사무소에서, 영업비밀은 B 컨설팅 업체에서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준비 과정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기업

‘영업비밀 Maker’를 이용하면 이렇게 변합니다

“핵심기술 자료를 영업비밀로 나름 잘 관리해 왔다고 자부하는데, 법원에서는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특허 등록을 받으면 우리 회사 노하우(know-how)가 공개될 건데, 그럼 안 되잖아. 노하우도 보호하고 특허 등록도 받고 싶은데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른 중요한 업무도 많은데 영업비밀 관리까지 하라니. 보안 솔루션을 설치해야 하나? 인터넷에서 다운 받은 표준 보안 서식이 있으니 적당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법원에서 영업비밀성을 인정받으려면 이런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앞으로는 기술유출,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있더라도 걱정이 없겠어.”


“노하우로 보호할 부분이랑 특허로 보호할 부분을 구분해주고, 두 가지를 한 곳에서 같이 관리해주니까 너무 좋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 


“보안 솔루션이 없더라도 우리 회사 상황에 맞게 맞춤형 보안 서식으로 관리하면 되는 거구나. 인력 부족으로 걱정했는데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코칭 해주니 안심이 되네.”

믿을만 한지, 직접 보고 판단해 보세요

‘영업비밀 Maker’ 프로그램 소개

영업비밀부터 특허까지 '원스톱'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영업비밀 Maker’ 프로그램이란?


영업비밀에 더하여 특허까지 '같이' 만들어, 기업의 중요 정보를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아시죠? "설마 우리 회사에 기술유출, 아이디어 탈취 문제가 생기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이상 읽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법원(法院) 기준에 맞추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기업 규모와 실무자들의 업무 환경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POINT 1

영업비밀 Making
‘3단계’를 거쳐 진행합니다.

어떤 기업이든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요 정보를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진짜' 영업비밀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업비밀 Maker 프로그램은 아래 3단계를 통해 영업비밀을 제대로 만들고 꾸준히 관리해드립니다.    


단계내용결과물
[1] 
정보 선별
- 필수 자격을 갖춘 정보 선별 후 '정보 리스트'로 정리
- 기술 정보 혹은 영업 정보로서 외부 공개되지 않은 것
 * 특허로 보호할 정보도 함께 결정
[2] 
가치 정량화
- '경제성 보고서' 제공 : 선별 정보의 가치, 경쟁력 등 설명
 *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 인증, 기술특례상장 등을 위한 '사업계획서' 준비 과정에서 활용 가능
[3] 
맞춤 관리
- 기업 맞춤형 '관리 가이드' 및 '보안 서식' 제공
- 보안 교육 진행
- 정기 방문하여 관리 현황 점검 및 코칭
[+] 
보안 솔루션
- 지란지교소프트 '오피스키퍼(OfficeKeeper)' 도입 상담
- 정보유출방지, 웹/소프트웨어 차단, 문서백업, 출력물 보안 등 기업 내부 정보 관리를 위해 유용한 기능 지원


POINT 2

영업비밀에  
‘특허를 더합니다.

영업비밀에 더하여 특허까지 같이 만들 때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서로가 상호 보완하여 기업의 중요 정보를 더욱 단단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변리사는 특허 전문가이지만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경험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영업비밀과 특허 모두를 잘 이해하는 변호사도 드뭅니다. 


하지만 이동환 변리사는 가능합니다. 10년 이상 변리사로서 특허 실무를 수행하였고 검찰에서 검사, 수사관들과 함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습니다.  

POINT 3

고객 ‘니즈에 맞게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습니다. 기업 상황에 맞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구분
기업 상황
비용 (vat 포함)
1Day 
방문 코칭
보안 관리 현황을 1일 동안 점검 받고 싶은 기업55만+a  
(지역 따라 변동)
영업비밀 
Making
'영업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기업220만+a (정보 범위 따라 변동)
* 분기마다 정기 관리 
서비스 신청시 +a
'기술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싶은 기업440만+a
영업비밀 + 특허
Making
중요 정보를 영업비밀과 특허로 같이 보호하고 싶은 기업
협의
(정보 범위, 특허 개수 따라 변동)
'오피스키퍼' 
도입
클라우드형  : 구독형 (1PC 부터 가능)
서버 구축형 : 구입형 (25PC 부터 가능)
협의
(PC 대수, 기업 환경 따라 변동)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위포커스 특허법률사무소 이동환 대표 변리사

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전문경력관 (검찰사무관)

전)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실무연구회 활동

전) 법무법인 민후 전문가

중소벤처기업부 민관 합동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 및 법무지원단 위촉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찰시민위원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전문위원 (관리적보안, 보안지식경영)


한양대학교 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국가공인 산업보안관리사 자격 보유  

영업비밀 Maker 프로그램 차별점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든든합니다.
국내 1호 ‘대검찰청 전문경력관’ 출신 변리사가 함께 합니다. 


변리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영업비밀 유출 사건까지 제대로 경험해본 변리사는 찾기 어렵습니다. 


실형 선고된 사건에서 100만 개 이상의 전자정보 압수물 검토, 피해회사 영업비밀 특정, 및 관련 증거 정리를 직접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업비밀로 만들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부터 특허까지 ‘원스톱’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영업비밀과 특허! ‘같이’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따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읽어주셨다면 기업의 중요 정보 보호에 진심인 분이십니다.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업비밀과 특허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해 중요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해보세요.  

최고의 보안 솔루션 ‘오피스키퍼’ 도입 상담도 가능합니다. 


13,000개 고객사가 선택한 No.1 보안 솔루션, 

‘오피스키퍼(OfficeKeeper)’를 강력 추천합니다. 


혹시 보안 솔루션 도입을 고민 중이시라면 최적의 상담 및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보안 솔루션 도입은 영업비밀 보호의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보안 점검을 진행해드립니다.

주의사항 미리 확인

📌  영업비밀은 특허처럼 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영업비밀 Maker’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해서 어떤 정보가 특허청과 같은 행정기관에 의해 영업비밀이라고 등록·공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최종 판단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법원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분석한 결과가 ‘영업비밀 Maker’ 프로그램 및 기업 맞춤형 제공 자료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  기업 중요 정보의 실체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보호하고자 정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기업 담당자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정보 획득을 하게 된 경위, 연구개발 배경 및 과정, 핵심적인 사항, 영업자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여러가지를 여쭈어볼 수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만큼 기업의 중요 정보를 영업비밀과 특허라는 좋은 도구로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적극 협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긴급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전문가를 대신 투입하지 않고 전체 과정을 직접 수행합니다. 전문가가 너무 희소하다 보니 누군가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한 특히 영업비밀로 만들고자 하는 기업 중요 정보의 분량 및 내용 난이도에 따라 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뢰를 주셔도 긴급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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