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를 하나의 섹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특허'와 관련해서 이 같은 생각은 틀렸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제제, 조성물, 제법 등으로 특허를 이어가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의료기기의 경우 첨단 소재, AI, 로봇 등과 결합하면서 융복합 특성이 강해지고 그 비중도 확대되면서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전략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라고 부른다. 의약용 신규 물질에 대한 물질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개량한 형태의 제형, 복합제제, 제조방법, 투여방법, 광학 이성질체, 신규염, 결정다형, 신규 용도 등의 후속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전략은 기초탐색연구부터 전임상, 임상시험, 허가 그리고 시판에 이르는 신약 개발 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국내외 제약 회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특허에 공들이고 애쓰는 이유는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차적인 개량 특허들은 원천적인 물질 특허에 비하여 권리범위는 좁지만 제네릭 의약품 업체에게 새로운 장벽이 되어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기 특허 전략은 '멀티디멘젼(multi-dimension)'이라 이름을 붙이고 싶다.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양한 기준과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면과 뒷면, 밑면과 윗면 그리고 좌우 측면을 모두 본다는 것이다. 입체적으로 보는 것의 반대는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하나의 점이나 선에 가까운 시각을 갖춘 경우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의료기기 특허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제품, 기술, 기능, 속성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접근법이다. 제품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가치가 창출되고 전달되는 경로와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특허를 받아나가는 접근이다. 이것은 사용자나 고객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여기 700여 건의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A 기업이 있다. 임플란트는 크게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 인공 치아에 해당하는 크라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로 구성된다. A 기업은 그 명칭에 픽스처가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40여 개, 어버트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60여 개, 크라운이 포함된 특허가 10여 개를 가지고 있다.
특허가 가장 많은 어버트먼트의 경우 치과용 시멘트 없이도 어버트먼트에 크라운을 결합하는 것에 관한 특허, 어버트먼트의 흔들림을 저감하는 어셈블리에 관한 특허, 세부 부속인 스크류와 와셔에 관한 특허 등 다양한 특허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의 기업으로 1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을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는 B 기업을 예로 들어 보자. B 기업의 제품 라인업은 의료 영상, 병리, 생체 신호, 의료 음성까지 걸쳐 있다. 솔루션이 적용되는 의료 장비들은 X-Ray, MRI, CT부터 광학 현미경, EMR 등이 있으며, 대상 질환도 폐질환, 심혈관질환, 뇌질환, 혈액암, 위암, 대장암, 심근경색, 부정맥, 당뇨 등으로 다양하다. B 기업의 특허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면 어떤 특허가 어떤 솔루션, 어떤 장비, 어떤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리라.
앞서 설명한 A 기업의 700여 건의 특허 중 나머지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의 전주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강을 모델링하거나, 골 이식량을 결정하거나,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등의 특허가 그것들이다.
B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것,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통합하는 것, 의료용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데이터의 해상도와 차원을 변환하는 것, 관심 영역을 탐지하고 추출하는 것, 데이터를 증강하고 합성하는 것, 데이터의 불균형이나 결측치를 해소시키는 것,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웹 기반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 PACS 등과 연동하는 것에 관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 기술 제품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까지 특허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처럼 오랜 시간 수백 건의 특허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 또는 과정 등의 단위로 특허들이 분포하게 된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딱히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고속 성장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야 한다. 필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앞서 말한 방식과 접근법대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의미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이다.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발굴해야 하는 일종의 관심 영역 내지는 목표 영역을 의미한다.
반드시 100여 건의 특허를 만들 필요는 없다. 목표 영역을 잘 찾아낸다면 80:20의 법칙에 따라 20개의 특허만으로도 80%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작용 원리나 성능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신뢰성, 편의성, 내구성, 유지 보수, 소형화, 생산성, 외형 디자인 등의 속성을 따라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입체'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차원, 척도, 속성 등을 찾아보고 정의하면서 시작해 보자. 지금부터라도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이 제품의 어느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 꼬리표를 붙여보자. 붙이기 전에 비하면 한결 애정이 더 생길 것이다.
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바이오와 의료기기를 하나의 섹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어도 '특허'와 관련해서 이 같은 생각은 틀렸다.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신약 후보 물질의 발굴부터 시작해서 제제, 조성물, 제법 등으로 특허를 이어가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전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다르게 의료기기의 경우 첨단 소재, AI, 로봇 등과 결합하면서 융복합 특성이 강해지고 그 비중도 확대되면서 입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전략은 근본적으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를 연장하는 방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범위와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일컬어 '에버그리닝(evergreening)' 전략이라고 부른다. 의약용 신규 물질에 대한 물질 특허를 등록한 후, 이를 개량한 형태의 제형, 복합제제, 제조방법, 투여방법, 광학 이성질체, 신규염, 결정다형, 신규 용도 등의 후속 특허를 잇따라 출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전략은 기초탐색연구부터 전임상, 임상시험, 허가 그리고 시판에 이르는 신약 개발 과정과 연계되어 진행된다.
국내외 제약 회사들이 바이오 의약품 특허에 공들이고 애쓰는 이유는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2차적인 개량 특허들은 원천적인 물질 특허에 비하여 권리범위는 좁지만 제네릭 의약품 업체에게 새로운 장벽이 되어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의료기기 특허 전략은 '멀티디멘젼(multi-dimension)'이라 이름을 붙이고 싶다. 입체적으로 본다는 것은 다양한 기준과 시각으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면과 뒷면, 밑면과 윗면 그리고 좌우 측면을 모두 본다는 것이다. 입체적으로 보는 것의 반대는 평면적으로 보는 것이다.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은 하나의 점이나 선에 가까운 시각을 갖춘 경우이다.
필자가 제안하는 의료기기 특허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제품, 기술, 기능, 속성을 분해하고 재구성하는 접근법이다. 제품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방법은 가치가 창출되고 전달되는 경로와 프로세스와 연계하여 특허를 받아나가는 접근이다. 이것은 사용자나 고객에게 집중하는 방식이다.
여기 700여 건의 임플란트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가상의 A 기업이 있다. 임플란트는 크게 뿌리 역할을 하는 픽스처, 인공 치아에 해당하는 크라운, 그리고 이 둘을 연결하는 어버트먼트로 구성된다. A 기업은 그 명칭에 픽스처가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40여 개, 어버트먼트가 포함되어 있는 특허가 60여 개, 크라운이 포함된 특허가 10여 개를 가지고 있다.
특허가 가장 많은 어버트먼트의 경우 치과용 시멘트 없이도 어버트먼트에 크라운을 결합하는 것에 관한 특허, 어버트먼트의 흔들림을 저감하는 어셈블리에 관한 특허, 세부 부속인 스크류와 와셔에 관한 특허 등 다양한 특허들이 포진하고 있다.
또 다른 가상의 기업으로 100여 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으며 AI 영상 진단 보조 솔루션을 주력 제품으로 공급하는 B 기업을 예로 들어 보자. B 기업의 제품 라인업은 의료 영상, 병리, 생체 신호, 의료 음성까지 걸쳐 있다. 솔루션이 적용되는 의료 장비들은 X-Ray, MRI, CT부터 광학 현미경, EMR 등이 있으며, 대상 질환도 폐질환, 심혈관질환, 뇌질환, 혈액암, 위암, 대장암, 심근경색, 부정맥, 당뇨 등으로 다양하다. B 기업의 특허가 내부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면 어떤 특허가 어떤 솔루션, 어떤 장비, 어떤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지 일사불란하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으리라.
앞서 설명한 A 기업의 700여 건의 특허 중 나머지는 임플란트 시술 과정의 전주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강을 모델링하거나, 골 이식량을 결정하거나, 수술용 가이드를 디자인하는 등의 특허가 그것들이다.
B 기업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제하는 것, 데이터를 표준화하거나 통합하는 것, 의료용에 적합하게 데이터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는 것, 데이터의 해상도와 차원을 변환하는 것, 관심 영역을 탐지하고 추출하는 것, 데이터를 증강하고 합성하는 것, 데이터의 불균형이나 결측치를 해소시키는 것,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웹 기반 클라우드를 통한 서비스, PACS 등과 연동하는 것에 관한 특허들을 가지고 있다. 기술 제품의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의료 현장까지 특허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기업처럼 오랜 시간 수백 건의 특허를 내다보면 자연스럽게 다양한 제품과 기술 또는 과정 등의 단위로 특허들이 분포하게 된다. '자연스럽다'는 것은 딱히 의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이다.
그러나 고속 성장하고 싶은 기업이라면 이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켜야 한다. 필자가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다. 앞서 말한 방식과 접근법대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의미 있는 영역을 찾아보는 것이다. 의미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발굴해야 하는 일종의 관심 영역 내지는 목표 영역을 의미한다.
반드시 100여 건의 특허를 만들 필요는 없다. 목표 영역을 잘 찾아낸다면 80:20의 법칙에 따라 20개의 특허만으로도 80% 이상의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더 깊이 들어가면, 기본적인 작용 원리나 성능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신뢰성, 편의성, 내구성, 유지 보수, 소형화, 생산성, 외형 디자인 등의 속성을 따라 특허를 확보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입체'를 만들기 위한 적절한 차원, 척도, 속성 등을 찾아보고 정의하면서 시작해 보자. 지금부터라도 보유하고 있는 특허들을 다시 한번 보고 이것이 제품의 어느 특성과 관련된 것인지 꼬리표를 붙여보자. 붙이기 전에 비하면 한결 애정이 더 생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