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수가 33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기술특례상장은 사실상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상장 트랙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비(非)바이오 기업의 숫자가 처음으로 바이오 기업을 추월하고, 바이오 기업의 분야도 바이오 의약부터 이른바 의료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까지 다양하게 변했다. 바이오 소부장은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활용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총칭한다. 바이오 의약과는 같은 듯 다른 산업이다.
최근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제조 및 생산 등에 필요한 바이오 소부장 시장과 그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 등을 개발해야만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바이오 소부장으로 상장하거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최신 기술특례상장 사례를 분석해 보고,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으로부터 그 안에 숨겨진 성공 법칙을 공유해 보려 한다. 필자가 찾아낸 법칙 4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을 바꾼 게임 체인저'다. 스스로를 게임 체인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시장과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의 원인과 전망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어떻게 판도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즉 효능을 높이는 기술인지,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인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인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인지, 환경친화적인 기술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는 공학 박사와 같은 바이오 기술 전문가 외에 특허나 시장 전문가로 참여하는 평가위원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해당 사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배경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별하거나(예를 들어 1세대, 2세대, 3세대) 기존 기술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비교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현장 프레젠테이션의 도입부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최초(first)', '유일(only)', '최고(best)'와 같은 희소성과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외치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나 '계열 내 최고(Best-in-Class)'와 궤를 같이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한 기술과 품목으로 성공한 비교 기업이 있다면 국내 최초라도 무방하다. 최초와 유일 같은 수식어는 기술적 접근이 다름을 증명함으로써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는 다르다.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기술 평가와 상장 심사를 받는 제도 특성상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ㆍ순이익률 등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도메인의 지표를 끌어와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 논문, 수상 실적 등을 토대로 최고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사업 성과를 대신해 R&D 성과를 사용하는 것이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많거나 특수한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면 해당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단 투자 규모가 큰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특정 제품군으로 한정해야 할 수도 있다. IR52 장영실상이나 신기술 인증(NET)을 받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파트너 네트워크'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R&D 역량이 주된 핵심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R&D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례의 기업들은 국책연구기관, 메이저 기업이나 병원 등과의 다양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였다. 기술과 제품의 확장성을 높이 평가받고 싶다면 논리만 세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사업화 파트너와의 가설검증(PoC) 프로젝트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와 감성만으로는 평가위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다. 당장의 매출은 크지 않더라도 매출 계획과 닿아 있는 사업화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바이오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R&D 성과, 임상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까지 챙겨야 한다. 이때 파트너의 시장 지위도 중요하다. 거래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카테고리별 공급 사례를 만들고, 레퍼런스를 확보해야 한다. 관련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이나 얼라이언스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곳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외 대리점 등 판매 네트워크도 이것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제조 역량'이다. 소부장은 어쨌든 제조업이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ㆍ공급 역량, 생산ㆍ품질 역량을 평가받는 것이 원칙이다. 전 공정을 내재화했는지, 원자재 수급은 용이한지, 판매처 주문량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췄는지, 유지 보수 운영 체계는 어떠한지, 외주 제작이 있다면 외주업체의 그것까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아웃(L/O)이 아니라 직접 생산을 사업모델의 하나로 갖추고 있다면 제조업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의약품의 GMP에 준하는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라인업도 빼놓을 수 없다. 제품별로 스펙과 가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단일 제품으로 모든 시장을 커버하겠다는 것은 좋은 답변이 아니다. 제품의 확장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에 대한 계획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수십수백 대를 판매하겠다고 매출 계획을 세웠다면 그에 걸맞게 생산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홍보와 마케팅 역량까지 평가받을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계속 증가하기를 바란다.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 △최초ㆍ유일ㆍ최고 △파트너 네트워크 △제조 역량 등을 중심으로 산업에 특화된 기술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확보해 나간다면 상장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국내 바이오 소부장이 자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
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수가 33곳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2005년 제도 도입 이래 기술특례상장은 사실상 바이오의약품 기업의 상장 트랙이었다.
그러나 2021년부터 비(非)바이오 기업의 숫자가 처음으로 바이오 기업을 추월하고, 바이오 기업의 분야도 바이오 의약부터 이른바 의료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소부장(소재ㆍ부품ㆍ장비)까지 다양하게 변했다. 바이오 소부장은 바이오 산업의 연구개발(R&D), 제조, 생산, 서비스 단계에서 활용하는 소재, 부품, 장비를 총칭한다. 바이오 의약과는 같은 듯 다른 산업이다.
최근 유전자치료제, 세포치료제 등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그 제조 및 생산 등에 필요한 바이오 소부장 시장과 그 중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치료제나 백신 등을 개발해야만 기술특례상장에 성공하는 시대는 지났다.
바이오 소부장으로 상장하거나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수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최신 기술특례상장 사례를 분석해 보고, 상장에 성공한 기업들의 공통점으로부터 그 안에 숨겨진 성공 법칙을 공유해 보려 한다. 필자가 찾아낸 법칙 4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패러다임을 바꾼 게임 체인저'다. 스스로를 게임 체인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시장과 산업의 트렌드에 대한 서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패러다임 변화의 원인과 전망을 다루는 것도 필요하다. 어떻게 판도를 바꾸겠다는 것인지, 즉 효능을 높이는 기술인지, 경제성을 높이는 기술인지, 안정성을 높이는 기술인지,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인지, 환경친화적인 기술인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무조건 좋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게임 체인저라는 주제는 공학 박사와 같은 바이오 기술 전문가 외에 특허나 시장 전문가로 참여하는 평가위원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해당 사례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배경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술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별하거나(예를 들어 1세대, 2세대, 3세대) 기존 기술의 기술적 한계나 부작용 등에 대해서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상세하게 비교하고 설명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특히 현장 프레젠테이션의 도입부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하는 부분이다.
두 번째로 '최초(first)', '유일(only)', '최고(best)'와 같은 희소성과 차별성을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외치는 '계열 내 최초(First-in-Class)'나 '계열 내 최고(Best-in-Class)'와 궤를 같이 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한 기술과 품목으로 성공한 비교 기업이 있다면 국내 최초라도 무방하다. 최초와 유일 같은 수식어는 기술적 접근이 다름을 증명함으로써 손쉽게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고는 다르다.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기 전에 기술 평가와 상장 심사를 받는 제도 특성상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ㆍ순이익률 등을 활용하기는 어렵고 다른 도메인의 지표를 끌어와야 한다. 많은 기업들이 특허, 논문, 수상 실적 등을 토대로 최고의 프레임을 만들었다. 사업 성과를 대신해 R&D 성과를 사용하는 것이다.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이 많거나 특수한 투자사로부터 투자를 유치했다면 해당 내용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단 투자 규모가 큰 바이오 분야의 특성상 특정 제품군으로 한정해야 할 수도 있다. IR52 장영실상이나 신기술 인증(NET)을 받는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도움이 된다.
세 번째는 '파트너 네트워크'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R&D 역량이 주된 핵심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R&D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사례의 기업들은 국책연구기관, 메이저 기업이나 병원 등과의 다양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기술의 신뢰성을 높였다. 기술과 제품의 확장성을 높이 평가받고 싶다면 논리만 세우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사업화 파트너와의 가설검증(PoC) 프로젝트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논리와 감성만으로는 평가위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실패 확률도 높다. 당장의 매출은 크지 않더라도 매출 계획과 닿아 있는 사업화 프로젝트와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바이오에 대한 기술특례상장 문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R&D 성과, 임상 성과뿐만 아니라 사업 성과까지 챙겨야 한다. 이때 파트너의 시장 지위도 중요하다. 거래 규모는 크지 않더라도 카테고리별 공급 사례를 만들고, 레퍼런스를 확보해야 한다. 관련 분야의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컨소시엄이나 얼라이언스 등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그곳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다. 직접 판매를 하는 경우라면 국내외 대리점 등 판매 네트워크도 이것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는 '제조 역량'이다. 소부장은 어쨌든 제조업이다.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ㆍ공급 역량, 생산ㆍ품질 역량을 평가받는 것이 원칙이다. 전 공정을 내재화했는지, 원자재 수급은 용이한지, 판매처 주문량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췄는지, 유지 보수 운영 체계는 어떠한지, 외주 제작이 있다면 외주업체의 그것까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 라이선스 아웃(L/O)이 아니라 직접 생산을 사업모델의 하나로 갖추고 있다면 제조업으로 평가받는 것이다. 이 경우 의약품의 GMP에 준하는 수준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 라인업도 빼놓을 수 없다. 제품별로 스펙과 가격이 다를 것이기 때문에 단일 제품으로 모든 시장을 커버하겠다는 것은 좋은 답변이 아니다. 제품의 확장성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차세대 제품 라인업에 대한 계획과 현황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수십수백 대를 판매하겠다고 매출 계획을 세웠다면 그에 걸맞게 생산 인프라 투자 계획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사 브랜드를 사용한다면 홍보와 마케팅 역량까지 평가받을 것이다.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하고 성공하는 바이오 소부장 기업이 계속 증가하기를 바란다. 기술특례상장의 문턱은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그러나 △게임 체인저 △최초ㆍ유일ㆍ최고 △파트너 네트워크 △제조 역량 등을 중심으로 산업에 특화된 기술성 지표와 성장성 지표를 확보해 나간다면 상장의 순간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국내 바이오 소부장이 자립을 넘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발돋움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