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단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이 벌어진 파두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우수한 기술성을 전제로 수익성과 시장성 등 외형요건을 최소화해주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특성상 미래 실적 예측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 덕분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자주 바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2005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3차례나 개정되었다. 기술특례상장의 주된 과정은 평가와 심사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기술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과 상당 부분 관련된다. 지면의 한계상 보도자료나 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 당초 발표된 안보다 강화된 것 등 중요한 것 위주로만 살펴보고,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기업의 정의
'혁신기술' 트랙과 '사업모델' 트랙으로 새롭게 개편된 기술특례상장 유형에 따라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기술 트랙을 이용하는 혁신기술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사업모델기업은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업모델기업의 평가 방법
과거 '성장성추천'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의 '사업모델기업 추천'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 "기업이 보유한 독창적 사업모델 및 향후 성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장주선인(주관사)은 "성장성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의 서식은 성장성 보고서로부터 변화가 크지 않다. '사업모델의 개요' 정도의 목차가 새롭게 추가된 정도이다. 성장성추천 트랙의 경우 성장성에 대한 외부 의견으로 기술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점도 동일하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기관' 정도만 제외되었다.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이른바 '초격차 기술 특례'가 규정에 도입되었다.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가)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 & 나) 전문평가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벤처금융 투자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단수 전문평가가 허용된다. 국가전략기술(과기부 지정 50개)에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이 포함되고, 그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부 지정 17개)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포함된다.
단수평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단수평가'라는 이름 그대로 1곳의 전문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2곳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2개의 등급 중 높은 등급이 A 등급 이상이라면 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요건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산업부는 지난해 6월에 이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절차 고시를 제정하였으나, 과기부는 2024년 2월에 이르러서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절차 고시를 제정했다. 신청 기업은 확인신청서와 기술설명서를 작성하여 부처 또는 산하 기관에 접수해야 하고,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 방법 구체화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종전에 없던 '전문평가 방법'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관련 전문가 4명 이상으로 평가인력을 구성하여야 하고, 평가인력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력은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실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발표에서는 심사단계별 기술 전문성 강화 목표로 "기술평가팀 구성 시 해당 분야 기술전문가(박사) 40% 이상 참여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르면 기술평가팀을 5명으로 구성할 경우 2명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3명 이상의 기술전문가를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은 "기술관련 전문가 4명 이상으로 ...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공계 박사 3명 이상이 기술평가팀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평가팀의 규모가 2~40%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의 수당을 고려하면 평가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특성상 평가위원 섭외나 기술분야 매칭의 어려움도 높아지리라.
상장예비심사 질적심사기준의 변화
종래의 '기술기반기업'과 '사업모델기업'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의 계속성(질적심사기준) 심사항목과 중점 심사사항은 '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에는 변화가 있다. 종래에 '4차 산업'과 '바이오 산업'으로 구분되던 체계가 '딥테크 산업'과 '바이오 산업'으로 재편되었다. 종래의 '4차산업' 전략 분야에 적용되던 기업의 계속성 심사항목과 중점 심사사항이 '딥테크 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그 적용 대상은 '초격차 기술 특례'의 기술 분야 요건인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다.
바이오 산업의 질적심사기준에서는 '영업상황' 심사항목과 관련하여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또는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이 삭제되었다.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산업별 배점 변화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이 변화된다. 표준기술평가모델이 적용되면서 산업분야별 평가지표가 도입되었고, 이 산업 평가지표는 핵심 성공 요인(Key Success Factor)에 따라 기술성과 시장성의 배점을 달리한다.
올해부터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평가지표에서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씩 상향 조정되어 각각 50%, 40%로 변화했다. 지난 발표에서 "최근 일부 전문평가기관이 제기한 건의사항(평가항목 대분류 중 기술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등)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지표로서, 각 전문평가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 등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으나, 전문평가기관의 건의가 있었고, 1년도 안되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을 보면 전문평가기관이 이를 거스르기 어려우리라 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주관사에 대한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과 의무가 이익미실현과 사업모델 트랙(구 성장성추천)에 이어 혁신기술 트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과 외에 의무보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 폐지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그 사유이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심사가 꼼꼼해지고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먼저 이 같은 증권사와의 주관계약을 피하려 할 것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자주 바뀐다. 이번 2024년 기술특례상장 규정 개정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다. 어쩌면 한 해에 두 세차례 개정될지도 모른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관한 핵심 질문(Key Question)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핵심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얼마나 완성된 기술인가?", "완성된 기술은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차별화된 기술인가?" ... 이처럼 간결하다. 핵심 질문을 품고 탐구하다 보면 스스로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글은 김성현 대표 변리사가 히트뉴스에 기고한 글입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비단 최근 '뻥튀기 상장' 논란이 벌어진 파두 사태 때문만은 아니다. 우수한 기술성을 전제로 수익성과 시장성 등 외형요건을 최소화해주는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특성상 미래 실적 예측은 완벽할 수 없다. 그래서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계속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그 덕분에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자주 바뀐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2005년에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53차례나 개정되었다. 기술특례상장의 주된 과정은 평가와 심사이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고에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 기술평가 가이드라인 등의 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 방안」 과 상당 부분 관련된다. 지면의 한계상 보도자료나 기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것, 당초 발표된 안보다 강화된 것 등 중요한 것 위주로만 살펴보고, 바이오 ·의료기기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해 보기로 한다.
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기업의 정의
'혁신기술' 트랙과 '사업모델' 트랙으로 새롭게 개편된 기술특례상장 유형에 따라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용어 정의가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혁신기술 트랙을 이용하는 혁신기술기업은 "기술력과 성장성이 인정되는 기업"으로, 사업모델기업은 "지식 기반의 독창적 사업모델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상장주선인이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을 평가하여 추천하는 기업"을 말한다.
사업모델기업의 평가 방법
과거 '성장성추천'의 경우 "기업의 성장성", "기업의 향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규정의 '사업모델기업 추천'의 경우 "기업이 보유한 사업모델의 경쟁력과 성장성 등", "기업이 보유한 독창적 사업모델 및 향후 성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상장주선인(주관사)은 "성장성 보고서"가 아니라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사업모델기업 평가보고서의 서식은 성장성 보고서로부터 변화가 크지 않다. '사업모델의 개요' 정도의 목차가 새롭게 추가된 정도이다. 성장성추천 트랙의 경우 성장성에 대한 외부 의견으로 기술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회계법인 등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결과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점도 동일하다. 다만, 외부 평가기관에서 '기술평가기관' 정도만 제외되었다.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단수평가 허용
이른바 '초격차 기술 특례'가 규정에 도입되었다.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가) 기준시가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일 것 & 나) 전문평가기관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벤처금융 투자금액의 합계가 100억 원 이상일 것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단수 전문평가가 허용된다. 국가전략기술(과기부 지정 50개)에는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데이터 분석·활용이 포함되고, 그리고 국가첨단전략기술(산업부 지정 17개)에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을 위한 동물세포 배양·정제 기술, 오가노이드 분화 및 배양 기술이 포함된다.
단수평가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사실이 있어서 바로잡고자 한다. '단수평가'라는 이름 그대로 1곳의 전문평가기관에서 받은 평가등급이 A 등급 이상이면 상장예비심사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만약 2곳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2개의 등급 중 높은 등급이 A 등급 이상이라면 기술평가를 통과할 수 있다.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 요건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산업부는 지난해 6월에 이미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절차 고시를 제정하였으나, 과기부는 2024년 2월에 이르러서야 국가전략기술 지정 절차 고시를 제정했다. 신청 기업은 확인신청서와 기술설명서를 작성하여 부처 또는 산하 기관에 접수해야 하고, 확인 과정에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가전략기술 보유 확인을 받은 기업이 나오는 데까지는 상당 시간이 더 소요될 것 같다.
전문평가기관의 전문평가 방법 구체화
전문평가제도 운영지침에 종전에 없던 '전문평가 방법' 조항이 신설되었다. 전문평가기관은 평가대상 기술관련 전문가 4명 이상으로 평가인력을 구성하여야 하고, 평가인력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과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인력은 기업을 방문하는 현장 실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지난 발표에서는 심사단계별 기술 전문성 강화 목표로 "기술평가팀 구성 시 해당 분야 기술전문가(박사) 40% 이상 참여 의무화"를 하겠다고 했었다. 이에 따르면 기술평가팀을 5명으로 구성할 경우 2명 이상, 6명 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3명 이상의 기술전문가를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지침은 "기술관련 전문가 4명 이상으로 ... 박사학위 소지자 3명 이상"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이공계 박사 3명 이상이 기술평가팀에 참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기술평가팀의 규모가 2~40%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의 수당을 고려하면 평가비용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바이오·의료기기 분야의 특성상 평가위원 섭외나 기술분야 매칭의 어려움도 높아지리라.
상장예비심사 질적심사기준의 변화
종래의 '기술기반기업'과 '사업모델기업'으로 나뉘어 적용되던 기술성장기업에 대한 기업의 계속성(질적심사기준) 심사항목과 중점 심사사항은 '혁신기술기업'과 '사업모델기업'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업종별 질적심사기준에는 변화가 있다. 종래에 '4차 산업'과 '바이오 산업'으로 구분되던 체계가 '딥테크 산업'과 '바이오 산업'으로 재편되었다. 종래의 '4차산업' 전략 분야에 적용되던 기업의 계속성 심사항목과 중점 심사사항이 '딥테크 산업'으로 바뀐 것이다. 그 적용 대상은 '초격차 기술 특례'의 기술 분야 요건인 국가전략기술 또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이다.
바이오 산업의 질적심사기준에서는 '영업상황' 심사항목과 관련하여 '매출처와의 거래 지속 가능성 또는 신규 매출처 확보 가능성'이 삭제되었다.
기술평가 가이드라인의 산업별 배점 변화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이 변화된다. 표준기술평가모델이 적용되면서 산업분야별 평가지표가 도입되었고, 이 산업 평가지표는 핵심 성공 요인(Key Success Factor)에 따라 기술성과 시장성의 배점을 달리한다.
올해부터 제조(소부장) 및 서비스·기타 평가지표에서 기술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5%씩 상향 조정되어 각각 50%, 40%로 변화했다. 지난 발표에서 "최근 일부 전문평가기관이 제기한 건의사항(평가항목 대분류 중 기술성에 대한 배점을 상향 조정 등)을 우선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거래소는 "평가기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지표로서, 각 전문평가기관은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항목별 배점(가중치) 등을 설정하여 평가를 진행하라"고 하고 있으나, 전문평가기관의 건의가 있었고, 1년도 안되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것을 보면 전문평가기관이 이를 거스르기 어려우리라 본다.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주선인 책임성 강화
주관사에 대한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과 의무가 이익미실현과 사업모델 트랙(구 성장성추천)에 이어 혁신기술 트랙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풋백옵션(환매청구권) 부과 외에 의무보유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상장예비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상장을 주선한 기술성장기업이 상장한 이후 2년 이내에 투자주의 환기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거나 형식적 상장 폐지사유 또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그 사유이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소의 심사가 꼼꼼해지고 장기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서 먼저 이 같은 증권사와의 주관계약을 피하려 할 것이다.
서두에서 말했듯이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자주 바뀐다. 이번 2024년 기술특례상장 규정 개정이 마지막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바뀔 것이다. 어쩌면 한 해에 두 세차례 개정될지도 모른다.
기업의 미래 성장성에 관한 핵심 질문(Key Question)에 집중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 핵심 질문은 복잡하지 않다. "얼마나 완성된 기술인가?", "완성된 기술은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차별화된 기술인가?" ... 이처럼 간결하다. 핵심 질문을 품고 탐구하다 보면 스스로 곧 답을 알게 될 것이다.